치과위생사
- 정의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이다.
- 관련법률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치과위생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조 ‘별표1’에 따르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불소 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치아 본뜨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에 관한 업무이다.
- 활동분야 치과위생사는 일반인들이 치과진료실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치과계 전문인력으로 치과병 의원,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보건(지)소, 국공립의료기관, 산업체의무실, 학교구강보건실, 구강보건연구기관 및 유관단체등에서 교육적, 임상적,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의 최적의 전신겅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