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위생사

    • 정의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이다.
    • 관련법률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치과위생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조 ‘별표1’에 따르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불소 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치아 본뜨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에 관한 업무이다.
    • 활동분야 치과위생사는 일반인들이 치과진료실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치과계 전문인력으로 치과병 의원,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보건(지)소, 국공립의료기관, 산업체의무실, 학교구강보건실, 구강보건연구기관 및 유관단체등에서 교육적, 임상적,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의 최적의 전신겅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 치과위생사의 역할

    • 구강건강증진 및 교육연구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사업장 및 영유아 노인 장애인임산부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구강보건사업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돗물 불소화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자료 개발 등을 담당한다.
    • 예방치과 처치자 잇몸병 및 충치 예방을 위해 치석제거(Scaling)와 치태조절,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위생용품사용법 및 칫솔질 교습, 식이조절 등을 수행하여환자가 최적의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치과진료 협조자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환자의 구강내외 치과방사선촬영 및 현상,환자의 치료계획수립과 치료 전 교육, 진료과정협조 및 치료 후 유의사항과 계속관리 교육등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치과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진료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 병원관리자 진료에 관계되는 물적 인적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효율적 환자진료 시간배정, 진료절차관리, 환자요양급여및 의무기록 관리,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관리, 재료 및 약재관리, 계속관리제도 운영 등 전반적인 병원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치과위생사 교육제도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교육은 1965년 연세대학교 의학기술학과에서시작되어 현재는 전국 88개 대학(교)에서 매년 5,000여 명의 학사 및 보건학사가 배출되고 있다. 치과위생사로 활동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치과위생사 면허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치위생(학)과를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주어진다.
  • 치과위생사 면허제도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사업장 및 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구강보건사업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돗물 불소화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자료 개발 등을 담당한다.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1977년에 설립한 대한 치과위생사협회는 1982년 사단법인으로 인가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전국 13개 시도회를 비롯한 3개의 산하단체와 4개의 학회 등의 조직으로 구성된 전국조직망을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증진과 치과위생사의 진보적인 학술연마 및 윤리확립, 권익향상, 복리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1989년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에 가입하였으며, 인류에게 전신건강의 기초인 구강보건 분야에 질 높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세계 치과위생사간의 지식과 정보교류를 통한 치과위생사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IFDH는 현재 25개국의 치과위생사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제단체이다.

치과위생사 윤리강령

우리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의료복지의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치과위생사의 직무윤리 확립과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의 윤리강령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전문인으로서 직업적 품위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인종적·신앙적·경제적 배경을 초월하여 인류의 구강건강증진에 헌신한다.
  • 하나. 우리는 대상자의 가치관 관습을 존중하며, 업무상 습득한 사적인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학리상 인도주의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직종 종사자들의 고유업무를 존중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수행업무의 질적 향상과 치위생학의 학문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경주한다.
  • 하나. 우리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향상을 위해 공조하며, 전문성 확립을 위한 조직적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하나.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공정한 취업상태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비인도적인 관행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치과위생사 선서문

  • 나는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를 위하여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 나는 치과위생사의 명예와 존엄성을 유지할 것이며, 회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 나는 인류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 나는 가르침을 잊지 않고 치과위생학의 발전을 위하여 정진할 것입니다.
  • 이상의 선서를 충실히 행할 것을 맹세코 선서합니다.